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개정 2018.09.20.>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09.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2018.09.20.>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9.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09.20.>
1. 당연직위원: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9.20.>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9.20.>
⑦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9.20.>
⑨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
⑩ 위원회의 각종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09.20.>
⑪ <삭제 2019.1.30.>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
[제목개정 2018.09.20.]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24. 5. 7.>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②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