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금”이란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요금으로 관리비 등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공동 및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기숙사는 청양군 운곡면 신대길 14-4, 화성면 금계동길 4-1, 비봉면 작은한술길 36에 둔다.<개정 2024. 8. 1., 2025. 10. 1.>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청양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근로자 포함)
2. 입주자가 미달인 경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다만, 입주 전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① 기업체는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① 입주자 선발 시기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발과정 중 동 순위 발생 시에는 청양군 전입일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③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 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④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
2.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이 위배될 때
4. 입주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