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계기관”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4. “공공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가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4.11.><개정 2018.11.5.><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 등 관련부서의 담당업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형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준공도면(전자도면)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하여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괴 또는 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군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여부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제19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간정보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관계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