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광명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②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광명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계약금액 건당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성 경비
4.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민간이전비
시의 예산집행 관련자와 업체명 등의 공표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 부서 및 담당자(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
2. 대상업체 : 시공ㆍ용역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 등
① 예산집행 실명제에 따른 공표할 내용은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금액 및 제3조 해당자의 실명으로 한다.
② 공개는 [별표1] 및 [별표2]의 양식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산집행 실명제의 공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한다.
② 공표업무의 책임자는 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공표한다.
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ㆍ감 내역과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공표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