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시장 등의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구청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8.3.15>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2026.2.12.>
1.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2.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③ 구청장은 제2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인회가 제출한 자료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2.>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ㆍ서울특별시ㆍ마포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마포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마포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서울특별시ㆍ마포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마포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ㆍ서울특별시ㆍ마포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서울특별시ㆍ마포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2026.2.12.>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6.2.12.>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의 목적 및 기간,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12.26>
삭제 2019.12.26
삭제 2019.12.26
삭제 2019.12.26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삭제 2019.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