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한 상가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협의체”란 상생협력상가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율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하에 상생협약 및 상가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가 위치한 상점가 상인단체 회원
3. 민간단체,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4.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5. 그 밖에 상권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활성화 사업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협의체는 별지 서식의 상생협력상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및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6. 7. 16.>
1. 지역경제과장
2. 관련 부서장
3. 마포구의회 의원
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상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사망, 질병, 해외 체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