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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90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 등을 말한다), 환경시설물(분수대, 폭포 등을 말한다), 조형시설물(조각ㆍ공예 등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 시의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및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신청

건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리기관장에게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립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 시 고려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5.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7. 역사적 고증 및 지역의 발전기여도ㆍ긴밀성 고려(동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관련 법령 등 적합여부

제7조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7.>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8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사업의 필요성
2. 건립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상지의 적정성
4. 파급효과
5. 관련 법령 적합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장은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통보를 받은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립주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1.12.30.>

제10조

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4.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의 상태점검
②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