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례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과 인접 생활권(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을 말한다)을 운행구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역 외 운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출발지가 군 관내이며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운행구역의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월요일 ~ 금요일 : 00:00 ~ 24:00(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23:00 ~ 08:00까지는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00:00 ~ 24:00(단, 1일전 사전예약에 한한다)<개정 2020. 1. 6.>
3.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일제(즉시 콜 포함)로 운행한다. <개정 2023. 12. 7.>
③ 이용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와 별표의 차량배정 우선 순위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용가능여부를 이용신청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며, 승ㆍ하차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6.>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운영 총괄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관계 장부 등을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수입금 내역, 지출내역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