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2. 구례군 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6.>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6. 4. 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신설 2026. 4. 6.>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제1호에서 이동 2026. 4. 6.>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6. 4. 6.>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6. 4. 6.>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19. 7. 22.>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6. 4. 6.>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ㆍ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이용요금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 6.>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 다만, 통행료 및 주차료는 군이 부담한다.<개정 2020. 1. 6.>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진료 등 타당한 사유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7., 2024. 5. 17., 2026. 4. 6.>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7.]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6.>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 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입금 관리ㆍ사용,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전라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명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6.>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ㆍ각 호의 사항 [신설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6.> ④ 삭제 <2026. 4. 6.>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