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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9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7-04-18공포 2017-04-18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