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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9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7-04-18공포 2017-04-18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례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구례군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구례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5에 둔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

입주단체의 책무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관계 법령과 입주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절차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

운영ㆍ관리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