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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개정2019.6.3>
3.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 [본호신설 2019.6.3]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개정2019.6.3>

제4조

운송원가 산정

[본조신설 2019.6.3]
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3. 차량 감가삼각비
4. 차고지비, 정비ㆍ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
5. 차량 보험료
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
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ㆍ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ㆍ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본조신설 2019.6.3]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에서 노선별 운송원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ㆍ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6.3]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9.6.3>

제7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워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3>, <개정 2026.8.10.>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2019.6.3>
③ 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9.6.3]
④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재정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제5조 제3항에 따른 적자손실액이 확정되면 익년도 2/4분기 지급시에 정산한다. [본항신설 2019.6.3]

제8조

재정지원의 조정ㆍ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9.6.3>

제9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9.6.3]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체의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8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성장국장, 기획예산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2023.9.25., 2024.11.8.>
1. 담양군의회 의원 1명
2. 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교통 및 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
③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7., 2024.11.8.>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정지원 규모 및 방법 등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심의하며, 운수사업자에게 의견진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기 중 군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9.6.3]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조번호개정 2019.6.3>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중단 등

<조번호개정 2019.6.3>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⑦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

감액지원

[본조신설 2019.6.3]
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횟수에 따른 감액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 횟수의 산정기준은 당해연도로 한다.
1. 행정처분 횟수가 1건에서 5건 이하일 경우 100만원에 행정처분 횟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개정 2024.11.8.>
2. 행정처분 횟수가 6건 이상일 경우 감액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11.8.>
3. 삭 제 <2024.11.8.>

제14조

준용

<조번호개정 2019.6.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조번호개정 2019.6.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