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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9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청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청양군민이 생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청양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청양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3.>]

제5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3.>]

제6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5.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3.>]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의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1.7.13.>]

제8조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환경개선 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본조 신설 2021.7.13.]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7.13.>]

제11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청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3.> [제7조에서 이동<2021.7.13.>]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1.7.13.>]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1.7.13.>]

제14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