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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9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써「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6조

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한다.

제8조

관련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