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장비 지원
3. 쌀가공품의 연구ㆍ개발 및 경영컨설팅
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
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교육훈련
6. 쌀가공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7. 밀가루 사용대체를 위한 쌀가루 생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도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
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 보급
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ㆍ보급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도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우수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 기금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