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유아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유아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유아교사”란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4. “숲해설가”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유아들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유아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및 산림교육지역계획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유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유아 산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활용하여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도내 유치원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
3.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아숲지도사 또는 숲해설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림교육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해당업무 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유아 산림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지사는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