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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17288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개정 2023. 1. 2.>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개정 2023. 1. 2.>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 <전문개정 2024.07.11.>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23. 1. 2.>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빛공해 현황 및 향후전망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5.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 2.]

제5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빛공해, 야간경관, 환경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 2.>
6.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한 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2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
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본조신설 2023. 1. 2.]

제12조의3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철새 도래지
2.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
4.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12조의4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제12조의5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2.]

제13조

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하여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ㆍ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