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말기암환자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ㆍ정서ㆍ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ㆍ사회복귀ㆍ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암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암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
2. 암 조기검진 사업
3. 환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교육사업
4.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5. 암 예방지도자 시법사업
6. 그 밖에 암 예방과 암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암 관리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암 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의 자격, 회의개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암 예방 및 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5대 암 조기검진 사업
2. 암 환자의 암 종류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의료비
3.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4. 그 밖에 암 예방 및 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동ㆍ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2. 정보제공ㆍ교육ㆍ조기진단ㆍ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
3. 사회복귀ㆍ일상생활 지원ㆍ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센터, 보건소,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원활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지 제공
2. 암 환자 사례관리
3. 암 인식개선 캠페인
4. 암 생존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5. 다른 기관과 연계한 교육ㆍ홍보
③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는 진료ㆍ상담ㆍ교육ㆍ사례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ㆍ상담ㆍ교육ㆍ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이하 “호스피스”라고 한다)의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내용과 시간 및 양성기관 등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암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