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 5. 25.>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ㆍ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1. 4. 1.>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
3. 경상북도의회 의원
4. 도 사회적 경제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
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