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도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23.>
① 부과부서의 장은 도세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도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도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제8조에 따라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13.>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그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 체납자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매월「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도세에 관한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한 후 도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도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도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13.>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도세로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신설 2023. 7. 13.>
[제목개정 2023. 7. 13.]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징수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3., 2024.05.23.>
[제목개정 2023. 7. 13.]
정리보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완성정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7.13.,2024.05.23.>
[제목개정 2023. 7. 13.]
1.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3. 삭제 <2023. 7. 13.>
[제목개정 2023. 7. 13.]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2개월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도지사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본조신설 2019. 5. 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