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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88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공익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4. 5. 3.>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31.,개정 2024. 5. 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5. 3.>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창업지원
마.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바. 청년의 복지증진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아.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자.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차.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12.31., 2025. 4.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기구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2025. 4. 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0. 21., 2025. 4. 1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의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2025. 4. 1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참여기구 임원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직무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⑩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지정한다. <개정 2021.5.28., 2024. 5. 3.>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10조

청년정책참여기구

① 도지사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전북자치도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참여기구(이하 “참여기구”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② 참여기구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25. 4. 18.>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6.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기구 구성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8.>
④ 참여기구은 대표 1명, 부대표 2명(남, 여)의 임원을 포함하여 참여기구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또는 권역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5. 4. 18.>
⑤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는 참여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 등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4. 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12.31.>] [제목개정 2025. 4. 18.]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 5. 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12.31.>]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는 청년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12.31.>]

제13조

청년의 고용촉진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촉진을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31.>]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제14조

청년의 창업 기반조성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1.>]

제15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1.>]

제16조

청년의 복지증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 불안정 요소 해소,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하여 건강, 안전, 결혼, 보육 등에 대한 청년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3.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복지증진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4. 18.>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31.>]

제16조의2

지원금의 중지,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8.]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없게 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 중지 또는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본조신설 2024. 5. 3.]
①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31.>]

제19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2020.12.31.>]

제20조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남북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31.>]

제21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31.>]

제22조

청년의 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31.>]

제23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12.31.>]

제24조

청년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제2항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④ 도지사는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0.12.31.>]

제25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구직활동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사업
6.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포럼단 활동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22조에서 이동 <2020.12.31.>]

제26조

수당 등

도지사는 제8조, 제10조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회와 포럼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포럼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8.> [제10조에서 이동 <2020.12.31.>]

제27조

청년친화도시

[본조신설 2024. 5. 3.]
①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ㆍ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청년ㆍ단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