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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8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10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중ㆍ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2.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