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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7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어촌 및 단독주택 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거점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 보조금 지원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아 설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3조 지원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결과 요청

도지사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업의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