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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의 “지역서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서관 등에서의 도서구입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1.>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제6조

지원사업 추진

도지사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 3.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의 창업지원 <신설 2022. 11. 11.>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1.> [제목개정 2022. 11. 11.] ] <개정 2022. 11. 11.>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2. 11. 1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1. 11.>]

제9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1. 11.>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1. 11.>]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도청도서관 관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1. 11.>]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1. 11.>]

제12조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11. 11.>]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1. 11.>]

제14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한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11. 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1. 11.>]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1. 11.>]

제16조

포상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5조에서 이동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