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이 조례에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8.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2조에서 이동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1.>]
기술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8. 11.>]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1.>
1.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운영
2.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3. 산업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
4.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
5.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개발, 연구용역,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
6. 현장ㆍ예비기술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 간 네트워킹
7.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ㆍ연계 협력
8.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1.>]
① 기술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특허사용료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1.>]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도지사는 기술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1.>]
① 도지사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도지사는 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