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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7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ㆍ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삭제 <2024.12.3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2.4.21.>

제6조

시행계획

[제목개정 2022.4.21.>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1.>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21.>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7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이에 대한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제8조

기관·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의 저출산대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4.21.>

제10조

삭제

삭제 <2022.4.21.>

제11조

삭제

삭제 <2022.4.21.>

제12조

결혼지원

① 시장은 결혼장려 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남녀 결혼장려 사업(행사개최, 참여자에 대한 식사ㆍ교통편의 제공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을 포함한다)
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
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13조

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2.4.21., 2023.11.9.>
1.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지원
2. 삭제 <2024.12.30.>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ㆍ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2

임산부 교통비 지급

① 시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0.>
③ 삭제 <2024.6.10.>

[본조신설 2023.4.17.]

[제목개정 2024.6.10.]

제13조의3

천사지원금

① 시장은 아동의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1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20만원 이내의 천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사지원금은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25.>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3.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 요건을 갖춘 아동으로서 당해 연도 생일 이전에 계속하여 지급 요건을 갖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갖춘 해당 월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연도 천사지원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당해 연도 생일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수에 산입하고 15일 미만은 버린다.
④ 천사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천사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이후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천사지원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보호자는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부 또는 모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
⑤ 시장은 천사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전출 등으로 지급결정일 당시 제2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2항의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천사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사지원금의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13조의4

아이 꿈 수당

① 시장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8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매월 5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 꿈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25.>
1.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3.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③ 아이 꿈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에게 아이 꿈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
④ 시장은 아이 꿈 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 꿈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을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전출 등으로 지급결정일 당시 제2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인 경우
⑥ 아이 꿈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지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 꿈 수당의 출생 연도별 금액,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0.]

제13조의5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제13조의6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제14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9.12.30.]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2.30.>]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4조 이동 <2019.12.30.>]

제16조

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제14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