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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7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안정 사업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제8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 2024.3.22.>

제9조

특례보증 대상

①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증재원 등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4.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