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 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무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으로 인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②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ㆍ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무주군 정기시장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후단을 따른다. <개정 2025.3.12.>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구성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상인회의 회원은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상인회 회원이 점포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시장기능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상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법인인 상인회는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65조제3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무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6.>
③ 상인회 대표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상인회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6.>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ㆍ부가가치세 환급금ㆍ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의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2.1.11.>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 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