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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6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ㆍ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업소를 말한다.
3.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업소 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위생정책에 참여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경제체육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1.>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음식문화 개선,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군수는 안건이 있을 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2.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