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