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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6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04-14공포 2017-04-14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일체의 부속이나 기기 등을 말한다.

제3조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과태료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