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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6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8-04-03공포 2018-04-03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농업ㆍ농촌 발전의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안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개최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ㆍ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안성시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할 수 있다.
③ 주최ㆍ주관 단체에게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

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농업인 시상
2. 안성농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행사
4.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행사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

시상

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4.3.> 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가.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나. 한국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 다. 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 라. 생활개선회 안성시연합회 마. 안성시농민회 바. 안성가톨릭농민회 사. 안성4-H연합회 3.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결정된 다음 각 목의 안성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 가. 고품질쌀부문 나. 과수부문 다. 농업 6차산업화부문 라. 여성농업인부문 마. 식량작물부문 바. 화훼부문 사. 채소부문 아. 특용작물부문 자. 친환경농업ㆍ신기술부문 차. 한우부문 카. 낙농부문 타. 양돈부문 파. 그 밖의 축산부문 등 하.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ㆍ여 각 1명 [호 전문개정 2018.4.3.]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안성시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상후보자 결정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8조

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안성시 포상조례」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