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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6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04-14공포 2017-04-14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목 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 다목에 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단체의 육성 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홍보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해「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