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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6. 6. 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