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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8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진흥,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제2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이하 “지구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송강로 424(충효동)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지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구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구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지구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관련 전시ㆍ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
3. 환경교육 관련 주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4. 자연 생태환경 체험을 통한 주민 환경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연구,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지구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
2.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지구센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등

지구센터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입장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센터의 입장ㆍ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전염병 등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구센터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2026. 6. 30.)
③ 구청장은 지구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 제10조 등에 대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지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및 환경체험의 질적 향상,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 활동

① 구청장은 지구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면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2.4.18., 2026. 6. 30.)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22., 2022.4.18., 2026.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