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0.10., 2026. 6. 30.>
① 착한가격업소는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등 보조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2026. 6. 30.>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