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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85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에 있다.<개정 2023.05.01.>

제2조

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하여 「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5.0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버스표판매대”라 함은 교통(버스) 카드의 충전과 판매 및 음료ㆍ과자류, 신문ㆍ잡지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라 함은 신발의 수선ㆍ광택 등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라 함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인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5.01.>

제4조

보도상영업시설 운영주체

① 보도상영업시설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은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없다.<신설 2023.05.01.>

제5조

점용허가

① 시설물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개정 2023.05.01.>
1.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허가자, 무허가자 포함)
2.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부동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사람<개정 2023.05.01.>
3.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임대보증금
나.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
4. 도로점용허가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다. 임대차계약서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점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05.01.>
③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제6조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5.01.>
②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명판을 운영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 시설물의 이전 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사업, 시민의 보행환경,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ㆍ이전하거나 교체설치 하는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 2회 실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연 1회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갱신 제한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물을 매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05.01.>

제7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명판을 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운영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임의로 점용허가 위치와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수선 또는 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부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메뉴얼(Fantasia 판타지아 부천)을 따르며,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도색이나 디자인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과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④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된 점용장소와 면적 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시설물을 운영자 이외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3. 버스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커피 포함)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4.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ㆍ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8조

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시정명령, 원상회복명령,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