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시행자는「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ㆍ설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 현수막의 제작ㆍ설치는 별표 3과 같다.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공사시행자에게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변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 예고
②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ㆍ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ㆍ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사시행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