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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284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천안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 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천안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ㆍ과몰입”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서비스과의존”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 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6. “사이버유해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라 함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 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방안
2.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
3.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 치유 서비스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보급하는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2.「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예방 교육 및 치료 등

시장은 게임ㆍ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치료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역기능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한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사이버유해물로 손상을 입은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3.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제8조

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사이버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 천안시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