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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84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ㆍ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료 환승”이란 노인들이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최초 탑승 시에만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당일 24시 전까지 무료(단, 시계외 구간요금 적용)로 재 탑승하는 것을 말하되, 탑승시간 및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할 때에 한하며, 타 시ㆍ군 관할 구역 안에서 및 타 시ㆍ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노인 교통카드”란 노인들이 무료 환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제3호에 따른 무료 환승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 관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노인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및 이용방법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무료 환승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무료 환승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④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무료 환승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청구 및 지급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중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자
2. 교통카드 사용 노인이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무료 환승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손실요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8조

보고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사유 발생이 있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