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을 위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을 위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천안시 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문화동) 10층에 둔다.
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 전시실(다목적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주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작가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2. 교육ㆍ전시실 운영
3.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4.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5.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입주 작가는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 작가 선발 시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보, 인터넷, 신문 등에도 공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작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지역문화예술작가 2. 전용 작업실을 창작활동 공간으로 소유ㆍ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역문화예술작가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문화예술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스튜디오 입주 작가는 제1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입주 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 6. 1.>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시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시장은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관리비 등 각종 사용료는 입주 작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문화예술 진흥법」제3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시책으로써 제1항에 따른 입주 작가에게 임대료, 전시실 사용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임대료 등 각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
③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스튜디오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그 스튜디오 입주 작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학생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개방할 수 있다.
② 입주 작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작업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 작업실을 다른 작가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입주계약 체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튜디오 내의 제반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 작가가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5. 스튜디오 내부 및 외부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인작업실 내부 시설물의 변형, 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퇴실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스튜디오 내ㆍ외부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8.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달 10일 까지 이용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주 작가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작가가 입주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퇴실명령을 최소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주 작가 외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전시하여야 한다. 전시실을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실 사용 전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전시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창작스튜디오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스튜디오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창작스튜디오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 작가 선정 및 퇴실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① 시장은 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