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4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증평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에 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지원
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약체결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의 청년 취업 지원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