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일괄개정 2021. 12. 10.>
3. “직무발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군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개인발명”이란 제3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군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8.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의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한 발명제안을 말한다.
9. “주민특허권”이란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말한다.
10.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발명제안자”란 주민발명 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2. “발명자”란 직무발명이나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과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이 되었을 때 주민발명제안을 한 주민을 말한다.
13.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ㆍ 국외 연구기관, 단체와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공무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하동군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대학ㆍ대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의 군 승계결정 및 장려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8. 그 밖의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직무발명ㆍ개인발명과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
4.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5.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개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일 때에 군은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 군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③ 제2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며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타당성을 기재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를 기재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직무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2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할 것인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군은 제26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2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을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군수는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할 등록보상금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민의 소득 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ㆍ도정 및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공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 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의 규모, 시설규모, 수량과 금액을 적은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제3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32조에 따른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군수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에는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3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3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상속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25조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 다만, 특허권인 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된 개인발명은 직무발명의 처분 절차 및 보상 절차를 준용한다.
① 발명자는 본인이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군수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와 보상 등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한 발명에 한정한다.
군수는 주민발명 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모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 적용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발명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군수는 제46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 및 처리상황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6조에 따라 제출한 주민발명제안과 주민특허권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독창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군은 승계 결정된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을 승계한다.
① 군수는 제48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 승계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출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30조를 준용하여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주민발명에 따른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처분수입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과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2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제5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상속자가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었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상대방이 발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때까지 발명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발명을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 명의로 특허등록 하는 발명에 한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