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
2. 삭제 <2026. 9. 30.>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7.8.>
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개정 2025.7.8.>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우수업소 <개정 2026. 9. 30.>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ㆍ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사업 <개정 2025.7.8.>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개정 2025.7.8.>
3. 안전한 위생관리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신설 2025.7.8.>
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6.4.24.>
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관련단체용)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8.>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