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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284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동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 또는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4.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해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점에 관한 정보와 협약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금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

가맹점 등록 등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가맹점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항을 변경 하거나 가맹점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대행점은 상품권이 위ㆍ변조된 상품권이거나 기타 환전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전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12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ㆍ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판매
2. 상품권 경품행사 및 상품권 구매자 경품 제공
3. 대행점 및 사용업소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할인판매 등 제공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할인판매 제공방법은 대행점에서 상품권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

제14조

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대행점 및 가맹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대행점 및 가맹점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