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6.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7.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간의 약정금리 중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3.>
③ 이자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2. 8. 5.>
②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 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군수는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 5.5퍼센트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경제통상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을 포함하여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개정 2023.11.16., 다른조례개정 2025.1.1.>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하동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의 예산지원 및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지원 및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업,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ㆍ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을 정한다.
<신설 2023.11.16.>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11.16.>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1.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