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사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절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