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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17283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8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0.10.30.>
1.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개정 2020.10.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0.10.30.>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③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

허가 신청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0.30.>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0.30.>
3. 국외출장자수칙(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0.30.>
4.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5.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30.>
6.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개정 2020.10.30.>

제5조

허가

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30.>
②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부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전결로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자에게 알린다. <개정 2020.10.30.>
③ 시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금지

정읍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조문신설 2020.10.30.]

제7조

신청서류 보완

①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담당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30.]

제8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10.30.]

제9조

출장계획 변경신청

① 주관부서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경미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목변경 2020.10.30.]

제10조

국외출장자수칙 준수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자 수칙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주관부서장은 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8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30.>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0.30.> [제9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20.10.30., 2025.5.2.>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10.30., 2025.5.2.>
1.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ㆍ소장, 공무국외출장ㆍ감사ㆍ복무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11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2.12.30., 2025.5.2.>
④ 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제10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0.10.30.]

제14조

운영 및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 당사자가 심사대상 출장건의 참가자로 예정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10.30., 2025.5.2.> [제11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5조

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0.10.30.>
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20.10.30.>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합성 <개정 2020.10.30.>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개정 2020.10.30.>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0.10.30.>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30.> [제12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6조

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10.30.] <개정 2025.5.2.>

제17조

소양교육

시 소속 각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하“소속부서장”으로 한다)은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공무원의 출국 전 복무관리는 물론 국외출장 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준수하며,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 등이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0.10.30.> [제13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8조

자료수집 및 연락유지

①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주관부서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출장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계획된 기일 내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후속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4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9조

귀국보고

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고,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국가기밀의 보호ㆍ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5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0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이거나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제16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1조

사후관리 등

① 소속부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귀국보고서의 시스템등록 확인점검 및 시정 조치
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
3.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0.30.>
4. 그 밖에 출장자 정보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30.> [제17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돌려받는다. [조문신설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