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양평군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7.>
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1. 9. 27.>
특구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그 위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과 같다. <개정 2018. 3. 12.>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로 한다.
삭제 <2021. 9. 27.>
삭제 <2021. 9. 27.>
삭제 <2021. 9. 27.>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도비ㆍ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관련 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5.,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학계 및 자전거 레저 관련 전문가,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