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5. 5. 28.>
1. 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가.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의 시설 유지ㆍ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라.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계획
가. 교육ㆍ체험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교육ㆍ체험ㆍ치유 프로그램 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교육ㆍ체험ㆍ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사용예약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체험ㆍ치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야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용예약은 선착순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예약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하며, 성수기의 경우에는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③ 군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④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사용예약은 1인별로 1개월 당 최대 3실, 3일 연속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3항에 따른 군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8.>
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 운영은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8.>
① 제5조에 따른 예비객실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이하 “관리자 예약”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5. 5. 28.]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권 및 사용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
② 입장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사용금액
2. 사용시설의 이름
3. 사용시간 및 기간
4. 사용인원
5.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4. 예비객실 이용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